[스크랩] 한국인이 중국에서 장사던 공장이던 기업을 하기 위하여...
부정확한 정보가 중국에 처음 오시는 분에게는 사뭇 치명타를 안길수가 있어서
왜람되이.
다른대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 영업집조를 말 합니다.
이 영업집조를 받아서 정상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혹여 중국내 중국인 또는 조선교포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것은 이미 위법행위 입니다. 명의신탁행위
또한
중국의 중외합자기업법에 따르면 중국의 개인은 어떠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과 합자/합작을
할수가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점 깊이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확한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외자기업 설립 시 투자자가 제공해야 할 서류
1、
회사명칭 준비(2~3개)
2、
전체 투자자 이름,국별,투자금액,화폐종류,출자시간
3、
법인의 여권 복사본 * 법인이란= 법률적인격체 즉 개인이 사업을
하기위하여 정한 기업이름을 법인체라 하고, 그 대표가 법인이 됩
니다.
4、
기업의 주소 및 소유권 증명(즉 회사의 방산증)
5、
기업 경영범위
6、
주주 여권 복사본,이력서 복사본
7、
임대차계약서
8、
투자자의 신분공증과 인증서(중국대사관 공증)
9、
투자자의 은행잔고 증명(U$70,000이상)
을 준비한 후
1, 공상국방문 기업(가게)명칭확인을 받은 후
2, 기업명칭을 기재한 가행성보고서 작성 - 본 보고서 대외무역경제국에 제출
3, 2항이 14일 후 비준증서가 발급되며 비준증서를 가지고 공상국에 가서
영업집조 신청
4, 임시영업집조 발부되면 대마증 과 외상등기증 신청하고, 중국내 은행에 외환거래통장 개설하고
5, 위 서류 일체를 가지고 한국으로 나가서 거래은행에 대외 투자금 송금을 요청하여.
6, 총 금액 7만불의 15% 를 먼저 송금해고 되고 한꺼번에 7만불 다 송금해도 됨
7, 송금 후 서류 일체를 돌려받은 후 중국에 와서 중국외환개설은행에서 가서
8, 외환입금 확인증서를 받은 후 다시 중국인민은행에가서 입금신고하고, 확인서 받고
9, 그 확인서를 가지고 공인회계사무실을 가서 험자보고 ( 주책자금등록신고)를 하고,
이때, 국세/지세무서에 등기하고,재경국 신고하고,공안국 신고하면 도장이 나옴
10, 그곳에서 내 준 연지보고서를 가지고 중국거래은행을 정한 후 은행에서 중국돈 통장을 내고
11, 이 후 연지보고서/ 임시영업집조/세무등기증/대마증/비준증서를 가지고
다시 공상국에 가서 정식 영업집조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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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30만위엔이니 3만위엔이니 하는 말은 모두 잘못 된 말입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투자 주체자금이
미화 7만불 ( 중국 50만위엔정도)로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이 돈은 내 돈이기 때문에 위 절차를 다 끝낸 후 그 돈을 찾으면서 집도사고 가게도 얻고
차도 사면 됩니다.
이 외로 집사고 차사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될수가 있슴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환치기 해서 집 사면 받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요.
* 세무관리가 하는 말= 이 주택은 어떤 자금으로 구입을 하였나요? 그간 많이 주택가격이 상승했는데
어떠한 자금으로 구입 한 것이지요. 그 자금출처가 불 분명하며는 부득히 중과세 할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 할때 무엇이라 답변 할 것인가요?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khidf@hotmail.com 로 메일 주시거나 http://www.kckc38.com 를
가시면 제세한 정보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분들이 혹여 잘 몰라 헤메다 잘못 걸리어 낭패 및 심한 좌절감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는데.
처음부터 원리원칙대로 중국에서 생활하시면 당하고 싶어도 당할 건이 없는 것 입니다.
또한 위 절차를 대행할 수가 있는 기관 및 사업체는
1, 법무상무자문 회사
2, 국제교역교류 중심
3, 초상국,
이 외의 어떠한 개인 또는 중국인(조선교포)도 위 업무에 대하여 대리를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위법이고 또한 비 전문가에게 잘못 걸리어 서류상에 문제 및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는
우리 한국인 종종 있사와 부득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꽌시 어쩌구 저쩌구 하는 소리는 듣지도 믿지도 마십시요.
법을 토대로 꽌시가 존재할 뿐이지 꽌시를 토대로 법이 존재하는 이 중국이 아닙니다.
부정확한 정보가 여러사람을 늪에 빠트리게 되는 것이라 사료되어 답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