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에서의 1가구 2주택 문제
출처:조선일보 중국통cafe.chosun.com/spring
글쓴이:북경반점
익히 알고 있겠지만 중국은 5,6년 전부터 부동산을 구매하는 붐이 일어났다.
중국에서 집을 한 채 구입하는데 은행 대출이 전체 집값의 70%까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30%의 돈만 있으면 집을 구입해서 월세를 놓으면 월세로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하고도 돈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몇 년 차곡차곡 모으면 힘들이지 않고 두 번째 집을 사고........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세 번째 집부터는 가속도가 붙어 빠르게 그 수가 증가하게 된다.
몇몇 가진 자들이 이렇게 부동산 싹쓸이를 하다 보니 한국인이 거주하는 望京지역 아파트는 한사람이 몇 채씩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한 棟 전체가 한사람이 주인인 곳도 적지않다.
이렇게 경제 원리는 한국과 중국이 똑같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머리만 돌면 그 투기 대열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경험 많고 똑똑한 한국 사람도 그 대열에 많이 합류했다.
중국도 이런 문제점을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해서 2007년에 몇 가지 방안을 내어놓는데…….
그 첫째가 은행 대출금리 인상이다.
관치금융인 중국에서 1년에 무려 6차례의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평균 두 달에 한 번꼴로 금리인상을 한 셈이다.
물론 부동산 하나에 국한된 정책은 아니고 중국경제 전반적인 과잉투자를 억제할 심산이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계산상 아직까지는 금리인상보다 주택가격 상승에 더 깊은 신뢰를 하는 모양이다.
이런 6차례의 폭탄에도 끄떡없으니 이번엔 대출한도에 목을 조였다.
첫 번째 집을 구입할 경우엔 종전과 같이 70%의 대출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 집을 구입할 때부턴 60%까지만 대출을 해 주는 정책을 내어놓았다.
두 번째 구입부턴 가계에 부담이 되도록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임대수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만큼 한국인 밀집지역인 望京 지역이 임대료가 짭짤하다는 얘기이다.
역시 한국 사람은 이런 것 가볍게 웃어넘긴다.
한술 더 떠서 한국 집 팔아서 중국에 올인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중국 당국이 가만히 보니 중국 사람들보다 외국인 투기세력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을 눈치 챘는지…….
이번엔 외국인이 집을 구입할 때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남에게 월세를 줄 경우엔 모두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내서 정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즉 외국인 본인이 주거목적으로 1채 정도 구입하는 것은 용인하겠지만 여러채 사재기해서 임대수입을 올리는 투기용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려는 심산인 것이다.
이 법은 중국 내국인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오로지 외국인 전용이다.
하지만 넘 불공평하다 생각마시라.
반대로 한국도 98년 5월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에게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했었다.
주거용으로 200평 이내, 상업용으로 50평 이내로 제한해서 돈 많이 번 화교들이 한국 내에서 은행 말고는 투자할 곳이 없었던 나라였다.
이렇게 중국당국의 눈물겨운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역시 望京 지역은 계속해서 아파트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6년 전 주민들의 항의 시위로 무산되었던 望京 4구의 녹지지역도 2007년 하반기에 슬그머니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최근엔 분양 사무실에 불이 훤하게 켜졌다.
萬方公寓라고......
헌데 이런 와중에도 한국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수입으로 재미를 보고 계신다.
이제 여기서 부터가 중요하다.
중국은 위의 정책과 동시에 년 12만 위안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2006년 소득 분부터 시작된 것으로 2007년 3월 말에 첫 자진신고를 받았다.
여기서 소득이라 함은 급여(한국에서 받는 급여 포함)는 물론 임대소득, 배당소득, 강연료 등등 임시소득까지를 포함한다.
그렇다! 임대소득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望京 지역에 임대수입이 대단해서 한 달 임대료만 1만 위안 넘는 곳이 절반정도 된다.
그럼 다른 수입계산 안 해도 년 12만원이 넘으므로 자진신고를 자동으로 해야만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설마설마 하면서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그럼 한국 사람들의 희망대로 중국당국에서 임대수입이 소득원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일까?
유리같이 투명하게 알고 있다고 보면 된다.
주택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은 외국인 명단만 확보하면 그것으로 상황 끝이다.
두 채 이상 복수로 대출을 받은 집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 개인소득세 과소신고 혹은 탈세의 경우 처벌은 어떠한가?
미납 혹은 과소 신고한 세액에 최고 5배까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의 개인소득세도 누진세율 적용이다.
중국에서 주재원들과 사장님들의 경우엔 개인소득세를 대략 25%이상 또는 그 이상 납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임대수입을 포함하면 종합과세 세율이 35%이상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 곱하기 5배의 가산세.........
한마디로 종합과세이므로 가히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다.
위 법들은 2007년에 대부분 실행되었다.(개인소득세법 제외)
이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제 색출만 남았다.
다만 언제냐만 남은 것이다.
그들이 맘먹고 달려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중국당국은 조급할 것이 전혀 없다.
기다렸다가 몇 년 치 한꺼번에 때리면 된다. 미납세액에 이자까지 붙여서......
집 팔아서 은행 빚 갚고 밀린 세금과 가산세 내고 손 털면 끝일 수도 있다.
“秋後算帳”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한방에 날려준다는 의미이다.
몇 가지 의문 사항도 짚고 넘어가자.
사회적 파장이 커서 중국당국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답은 “한다!”이다. 중국인들이 여러 채 가지고 임대수입을 올려도 중국인들에겐 사업자등록이 의무화가 아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타깃으로 했음을 뜻한다.
법은 엄연히 존재한다.
필요에 의해서 막 구어 낸 따끈따끈한 법이다.
집행도 하지 않는 법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진 老百姓들의 불만이 스믈스믈 올라올 때
시범케이스로 일제히 때려잡지 않겠나 생각된다.
그럼 무지몽매한 老百姓들은 후진타오 만세를 부를 것이고..........
한국인들이 단체로 들고 일어나면 국가간의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까?
답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이다.
중국의 법을 어기고 불법소득을 취하고 있는 자에게 처벌을 하는데 그 어느 나라도 간섭할 수 없다.
다른 외국인들은 본인용 별장 같은 것은 있다는 얘기 들었고 혹은 정식으로 부동산업 한다는 얘기 들었지만 우리같이 통 크게(?) 한국 내에서 하듯이 몇 채 사서 불법으로 임대해주고 세금 없이 그냥 챙기는 건 들어보지 못했다.
위 두 문제는 순진한 어느 분이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한참 들은 뒤 물어온 말이다.
그래도 미심적어 한다.
내가 집 없으니까 배 아파서 그러는 줄 알고.......
그렇다 나는 집이 없다.
그리곤 그 분이 돌아서 가면서 중얼거린다.
“돈을 벌려면 모름지기 일정한 모험이 필요하다...........”고
중국에서 아직도 한국인들의 한탕주의는 계속되고 있다.
혹시 들이닥칠 위험에 대비하여 최소한 세금은 합법적으로 내길 바란다.
작년엔 불법으로 민박영업을 하던 한국인 40여명이 여권 빼앗겨 비자 1달 이내로 강제 조정받아 서둘러 집 팔고 추방당한 적이 있었다.
불법 영업행위를 한 범법자로 몰려서...........
그런데 저렇게 광풍이 불면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데 望京 지역의 집값이 여전할지는 의문이다.
제일 좋기는 아예 중국넘들이 한쪽 눈을 감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