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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집주인이 전세금 안돌려 줄 때 대응 방법(세입자필독)

johnny70 2012. 5. 20. 17:45

★ 집주인이 전세금 안돌려 줄 때 대응 방법(세입자필독)

 

전세 안나가는데, 세입자 들어와야 전세금 빼준다 = 악덕 집주인

대응 방법


퍼 나르셔도 됩니다. - 많은 전세입자를 위해


뉴스보니 전세금 하락으로 집주인들이 전세금 못 빼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이경우 세입자가 대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제일 먼저 내용 증명 보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청구한다는 내용 증명(합당한 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 하는 내용 포함) 보네시고 돌려 받을 때 까지 집을 절대로 비우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사가기로한 집에는 모자라는 돈 은행 융자 받아 잔금 치르시고 융자 이자는 본이이 내되


현재 전세사는집 주인에게 법정이율 20%와 융자 얻기 위해 들어간 수수료 그리고 조기상환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다 받을 때 까지 집 비우시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 어쩔수 없이 이사가야 할 때(직장이전 등) 는 밑에 글(전세금 반환절차)을 참조하세요


전세금 올릴 때는 쉽게 올리고 내줄 때는 세입자 들어와야 내줄 수 있다는 집주인들 실망입니다.


올려줄 때 세입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대책없는 집주인들 그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SBS 방송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어수룩하게 전세금 날리지 마시고 주의 하세요

 

반복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한분이라도 정보에 어두어 전세금을 날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립니다.

 

2006년이후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이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1년 여는 버티겠지만 일부 집주인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소득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자는 갚았지만 원금까지는 갚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집에 전세 들어간 분들은 아래 내용 잘보시고 대처바랍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와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는 안 나가고,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버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만기 전에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뜻을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 되었을 때는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자동 계약연장 되었다면 그대로 계시다가 이사가야 될 일 있을 때 3개월 전에 통보(내용증명) 하면 언제든지 이사 갈 수 있습니다. )


이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대출이자 비용 등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것이란 내용도 명시합니다.

이렇게 해야 보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과 대출이자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고 이사를 갈 상황이 생겼다면 조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먼저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차용증을 받아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출하기 전에 반드시 임차권 등기나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합니다.

당초 전세 계약 때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전출하는 순간 대항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전출을 먼저 해 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던 전출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회수 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나 근저당 설정을 한 뒤에 전출한다고 해도 보증금 반환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 등기나 근저당을 이유로 대출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다른 주택 등 재산에 가압류를 한 뒤에 전출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SBS] 전세금 돌려 받기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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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
글쓴이 : 우리는하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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